Dorim Law Firm법무법인 도림

소개

Meaning of Dolim도림의 의미

법무법인 도림은
서울대 캠퍼스에서 CC로 만난 부부 변호사(이재림 변호사, 김도형 변호사) 두 사람이 설립한 법률사무소 도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김도형 변호사의 동생인 김지은 변호사의 합류로 가족 로펌 “법무법인 도림"이 되었습니다.

법 도(度) 자에, 수풀 림(林) 자를 써서 "법의 숲"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도림"이란 이름은 두 변호사의 이름
김도형 변호사의 "도"와, 이재림 변호사의 "림"을 합친 것입니다.
캠퍼스 커플 시절 자주 거닐었던 관악구 도림천을 추억하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려 법의 숲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께 올바른 길을 찾아드리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Advantages of Dorim도림의 장점

법무법인 도림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가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흔히 의뢰인들께서는 여러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면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의논해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소속된 변호사들이 각자 수임한 사건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도 수임한 변호사 혼자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그 사건으로 인한 수익을 전혀 분배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도림은 가족로펌으로 “공산제”입니다.

김도형 변호사, 이재림 변호사(부부변호사), 김지은 변호사(여동생) 모두가 실제 가족이기에
누가 사건을 수임했는가와 관계없이 어떤 사건이라도 자기 사건처럼 검토에 임합니다.

이렇듯 여러 변호사들의 검토를 거친 도림의 사건들은 승소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림은

사무장이 없습니다.

흔히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각 사무실마다 실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본인이 사건을 가져온 사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사무장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무장은 자신이 가져온 사건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므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무장이 사건의 상담과 진행을 모두 담당하고, 의뢰인은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변호사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도림에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림은 초도상담부터 실제 사건 진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진행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림은

공유가 가능한 업무시스템

법무법인 도림은 천안창원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도림은 구글 워크스페이스(work space)를 통해 사건기록을 모두 디지털화하여 각 사무소가 사건기록과 업무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도림의 변호사들은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공유하고 협의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