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들이 소속 변호가가 많아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의 법무법인들은 별산제입니다.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A 변호사만 관여합니다.
법무법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하는 형태지요.
그러나 법무법인 도림은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림은 부부·남매로 이루어진 가족로펌이기에,
누가 수임하였는가와 상관없이 구성원 변호사 모두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서울 명문대 출신 가족 변호사들이 서로 상의해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법무법인 도림 ,
더 탁월해진 법무법인 도림을 기대해 주세요.